고객의 안전과 신속, 정확한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!
도시가스 정기검사 공인검사기관
Tell Me More

Services

부실시설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

재해방지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할인된 가격

정부에서 고시한 검사료에 비해 10~15% 저렴하고, 고객에 대한 서비스 및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, 대전시내 정기검사를 60% 실시하고 있습니다.

효율적 업무

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35조에 의거 정부로부터 공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모든 전산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.

선택 사항

도시가스 사업 법 제17조 규정에 의해 년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시설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충남 가스 검사기관 중 한 곳만 선택하여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.

Equipments

도시가스 정기검사시 규격에 맞는 장비를 사용합니다.

[ 장비를 클릭하시면 장비의 규격 및 공인검사기관 지정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]

자기압력기록계

용도:기밀검사용

독성가스누출검지기/기밀시험기

용도:일산화탄소누출검사용 및 기밀검사용

가스누설검지기 및 시설설비

용도:가스누출 및 검지기 검사용

방식전위/절연저항 측정기

용도:매몰배관전위측정용/절연저항측정용

초음파두께측정기

용도:부식여부측정용

매몰배관누설측정기(FID)

용도:지하매몰배관누설검사용

About

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 및 통합고시 4장에 의거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.

  • 2011.10.21

    대전광역시 공인검사기관 지정서

   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에 따라 전문(공인)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증서를 발급합니다.

  • 2012.02.21

    충청남도 공인검사기관 지정서

   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에 따라 전문(공인)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증서를 발급합니다.

  • 2012.02.21

    충청북도 공인검사기관 지정서

   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에 따라 전문(공인)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증서를 발급합니다.

  • 2013.03.25

    세종특별자치시 공인검사기관 지정

   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에 따라 전문(공인)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증서를 발급합니다.

  • 공인
    검사기관
    지정서

Organization

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충남가스검사기관이 되겠습니다.

보유 현황

도시가스 정기검사 관리

Ki sun-ho

대표이사

사 훈

신속,정확,안전

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93번지 리베라스위트빌 202호

TEL : 042-485-0770, 0709 / FAX : 042-485-6006

Contact Us
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.